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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30만명에 2조원 특례보증 신규지원

올해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서민층 30만명에게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시중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신용 6·7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근로자를 비롯해 노점상, 보험설계사,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상인과 무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보를 통해 신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대해 중기청은 "최근 경기회복 조짐은 있으나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워, 이를 위해 지역신보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지원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증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상인 등 17만명에게는 금리 7.3% 이내 5년 상환방식으로 업체당 2000만원(무등록사업자 700만원) 한도에서 총 1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 13만명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사채 이용을 줄이기 위해 5000억원(8.4∼8.9%·3∼5년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자로서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의 사업 재기를 위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재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숍 육성 특례보증'도 시설개선 자금에 대해 1억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신설해 일자리를 1개 이상 창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8억원 한도내(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재기 특례보증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1년 이상 상환 실적을 갖춘 경우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서민층 특례보증 외에도 올해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3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공급키로 했다.

한편, 지역신보를 통한 서민층 지원 특례보증은 2008년에 1조원 규모로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효시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