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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 증권화 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탁법개정안은 글로벌스텐더드에 부합하도록 신탁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서 지난해 10월 2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탁법 개정안은 종래 특별법에 의해서만 허용되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일정한 경우 신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신탁사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탁을 이용하여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채무가 포함된 '영업'을 일체로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사망 후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신탁을 이용한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다수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을 해야 되던 것에서 수익자 집회에서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탁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