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 완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해 현재, 20만㎡ 미만의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됐으나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했다.
다만,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가 정책사업이나 LH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완화했다.
한편,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했다. 해당법령은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