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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도 카드결제 거부 못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방침이 철회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도입하려했던 이들 조항이 삭제됐다.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춤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연 매출액 9600만 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췄다.

또한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게 됐다.

대신 정부는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금융위가 필요할 때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예외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종합 절충한 대안으로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