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우체국을 통해 베트남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과 베트남간 우체국 해외송금서비스 시행을 위한 양국간 쌍무협정을 25일 베트남우정본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정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베트남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송금할 경우 8000원(양국간 조정 후 최종 확정)이면 돼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은 약 9만명으로, 이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베트남 현지에서 송금을 받는 수취인이 우체국이나 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비해 수취인의 주소지로 송금하는 환증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취인은 환증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