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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임대주택 자산기준 도입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4일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해 올해 4월 말 예정인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의 내용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올해 기준 2690만원)이며, 국민임대주택은 현행(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과 같으며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9,482명(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되어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0.2%(1명/488명), 생애최초 0.6%(17명/2,852명)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1.1%(5명/488명), 생애최초 0.7%(20명/2,852명)으로 나타났다.

자산기준의 주요내용은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 경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 0.2%,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0.6%가 해당된다.

자동차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09년 12월)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년 107.6)를 곱해 산정한 금액(올해 2,690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시범지구 실태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신혼부부는 1.1%,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0.7%가 해당된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적용하며,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주택과 동일하게 4-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국민임대의 경우 그동안 토지분에 한해 적용해 왔던 것을 건물 과세자료에 대한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건물을 포함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