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SKT, 이동통신 '1초당 요금' 첫 도입

국내 이동통신 사상 처음으로 사용하는 만큼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는'초당과금'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SK텔레콤은 24일,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초단위 요금체계’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10초 단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11초를 사용했더라도 20초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36원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통화연결요금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어 11초에 19.8원만 내면 된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휴대폰사이, 휴대폰과 유선전화 등 휴대폰에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영상통화, 선불통화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T존’과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무료음성 등 각종 무료통화 제공형 요금제에도 일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요금체계 변경으로 가입자들이 월평균 168억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연간기준 절약금액은 2010년 1680억원, 2011년 201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SK텔레콤측은 전망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제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본부장은 "3초 미만 통화는 고객관점에서 볼 때 통화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비과금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며 "또 FMS 서비스 MM(이동전화→이동전화)통화에 초단위 과금이 적용되면 초당 1.3원의 요금이 되어,이는 집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국내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SK텔레콤의 초당 요금제 시행은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으로, 국내 이통사 가운데 첫 사례다. 이에 따라 KT와 LG텔레콤도 이 제도를 언제 도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업계에선 KT와 LG텔레콤이 올해 안으로 초당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으로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낙전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탈피하고,요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이동통신 분야 1위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통화시간은 길지 않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