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이 0.7~0.9%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정기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오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형건축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승이 반영돼 1.81%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건축비 비중에 따라 약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분양가 상한액만큼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