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가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자사를 소송한 원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미국 하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의 에드 타운 의원은 26일(현지시간) 도요타 북미법인 대표인 이나바 요시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도요타가 차량의 주요 설계 도면과 시험운전 결과가 담긴 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타운 의원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도요타가 소송 과정의 사실확인절차에 따라 관련 전자 기록을 고의적으로 내놓지 않고 숨겨뒀다"며 "이들 자료의 다수는 원고가 다친 전복 사고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요타 차량을 몰다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은 도요타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다친 셈"이라며 "교통안전 당국에도 도요타가 관련 정보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타운 의원은 도요타의 법률 고문을 역임한 바 있던 디미트리오스 빌러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도요타가 재판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일상적으로 어겨왔다고 주장했다.
2005년 9월 이나바 요시미 사장에게 보내진 메모에는 빌러 변호사가 원고측 변호인단에 도요타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던 자료를 고의로 숨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타운 의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타운 위원장은 "도요타의 구조적인 법률 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타운 의원장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도요타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직 연방검사와 미 증권거래위위원회(SEC) 조사관을 역임한 제이콥 프렌켈 변호사는 "도요타가 부적절하게 관련 자료를 숨겨왔다면, 도요타는 더 난국에 빠질 것"이라며 의회는 (도요타의) 법정에서의 잘못을 제재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할 수 있다"고 법당국의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도요타 측은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도요타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소송에서 제기된 문서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도요타는 생산자 책임 관련 소송에서 적절히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신디 나이트 도요타 대변인은 "도요타는 기업 비밀과 경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운 의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