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차원에서 공산품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차원에서 결함이 발견된 공산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리콜과 관련된 정부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만 리콜이 이뤄져왔다.
이번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정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어,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도요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기표원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에 한해 리콜규정이 마련되고,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자동차를 비롯한 전 산업으로 관련 규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적 리콜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리콜을 계속해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명확하게 강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리콜 명령이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80%였으며, 미국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