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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 국무회의 통과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포이즌필'이라고도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기에 놓이거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해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포이즌필 제도의 오·남용, 악용을 막고 공정한 M&A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방송사업 허가·승인을 취득한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