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포이즌필'이라고도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로 송부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이 제3자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기에 놓이거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해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