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건설공사 발주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설계지침서는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원가계산 제경비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7개 분야 총 276개 항목을 신설·보완했다.
시는 시 산하 사업부서 및 구·군, 공사, 공단 등 51개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아스콘 포설장비 현대화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하향조정, 건설공사 대형화 복잡화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료 및 일반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또한 평균 4% 정도 상승한 공사관련 노임과 전년대비 15% 정도 하락한 환율, 21% 정도 상승한 유류대를 시중 가격과 맞게 적용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지침서 발간을 통해 올해 예정된 건설사업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