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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면제기준 합리화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식제재금 부과 관련 감리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회원부담을 줄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약식제재금은 회원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프로그램매매호가 등의 보고,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및 자기주식매매와 관련된 규정 위반이 부과 대상이다.

약식제재금 감리시 제출 자료는 현행 16항목일괄징구에서 4항목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징구된다. 자료가 더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감리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면제기준도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돼 합리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부과가 면제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회원에게 1차적으로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재발할 경우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거래소 회원사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