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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110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여객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에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대형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여행사에게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는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저가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 기회가 제한돼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신규 시장진입이 어려워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은 사업 초창기에 항공기 확보, 각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시장진입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조달 비용에 따른 재무적인 압박, 도산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 중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다"라며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운항 중이며 이 중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운임이 기존항공사의 약 70%~80% 수준인 저가항공사가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예컨데 지역민 특화 할인·서비스, 지방공항 이용 국제선 취항 확대 등을 이용할 기회도 박탈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는 공정위의 자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한항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판매량의 따른 대리점 우대제도(볼륨인센티브)는 다수의 항공사와 다른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쟁수단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