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김길태씨(33)가 10일 오후 경찰에 붙잡힐 때 모두 17점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김씨는 먼저 1만 원권 지폐 24장과 1000원권 지폐와 동전 등 현금 24만2500 원을 갖고 있었으며, 열쇠 2개와 주방용 비닐장갑, 위생봉지, 면장갑, 분홍색 털장갑, 손목시계 1개, 드라이버, 마스크 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김씨가 L양 실종부터 검거되기까지 부모의 집에 들른 적이 없고 그의 부모도 아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으며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없어 이 돈은 검거 하루 전 미용실 원장이 없어졌다고 밝힌 27만 원 중 쓰고 남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
또 소지품 중 분홍색 털장갑은 초등생이나 중학생이 낄 정도 크기로 L양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털장갑이 L양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있다.
이 외 드라이버와 면장갑, 비닐장갑 등도 절도 등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김씨가 L양 살해나 도피기간 중 추가 범행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 이다.
또 손목시계는 김씨가 도피 중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을 알람기능 등 도피행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이 방전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시계를 훔쳐 시간을 알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 김씨가 출소 이후 약 한달 주기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전력이 있어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이 제2의 성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되지 않는 등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