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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구속영장 신청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1일 오후 피의자 김길태(3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덕포동의 여중생 L양(13)의 집에서 그를 납치해 인근 빈집에서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혐의로 경찰의 공개수배를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지난 10일 오후 부산 덕포시장 인근 G빌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12일 오전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주말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장신청 일정을 당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살인 등과 강간치상 2개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은 김 씨가 지난달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이 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후 살해, 옥상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강간치상은 올해 1월23일 부산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주택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부분으로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배 중이었다.

강간치상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김 씨는 중형선고를 면치 못한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김길태의 구속여부는 12일 오후께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L양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김씨로부터 채취한 DNA가 일치하고 여러 증거들이 나온 만큼 구속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김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장검증 등 향후 수상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