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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 불만 건수 급증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의 310건에 비해 51.9%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관련된 불만(28.0%, 132건)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18.0%, 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15.9%, 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8.5%, 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8.1%,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불만 중 36.5%(172건)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정통신사는 KT, SKT, LGT 등 기간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 접수된 471건의 소비자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요금이 비싸고 요금제 변경이 불가하다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28.0%(132건)로 가장 많았다.

별정통신사의 경우 가입시 무료나 임대형식의 단말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다소 비싼 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거나, 기간통신사에 비해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기간통신사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요금제 선택에 제한도 있고 변경도 불가하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일반판매(41.2%)보다 텔레마케팅·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48.8%)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기간, 요금제, 위약금, 단말기 대금 등 중요사항들을 읽어보고 특약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