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종료된 양도세 감면혜택이 지방 미분양에 한해 내년 4월까지 건설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한나라 당과 정부는 1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 1년간 시행 종료된 양도세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분양이 적체 현상을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도 차등 감면하게 된다.
분양가를 20% 이상 낮추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10~20% 인하할 경우 80%, 10% 인하하면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