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회원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는 취급 수수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금서비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이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하나SK카드가 취급 수수료를 없앴으며 비씨카드도 1월부터 취급수수료 0.4%를 폐지한 바 있다.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며 금리 인하분을 만회하고자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특히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애고 수수료 체계를 연간 이자율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현금서비스 수입비율(평균 이자율)이 지난해 4분기 25.05%에서 23.68% 수준으로 1.3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취급수수료 폐지에 이어 인하도 확대되고 있다. 위 5개 카드사 이외의 나머지 15개 카드사도 취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정도 낮췄다.
이달 들어 농협은 취급수수료를 0.4%에서 0.18%로 인하하고, 선결제 취급수수료를 없앴으며, KB국민카드도 취급수수료를 0.5%에서 0.3%로 인하했다. 롯데카드는 최근 0.11%포인트,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0.55%에서 0.43%로 0.12%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현대카드와 씨티카드는 다음 달부터 취급수수료율을 각각 0.29%포인트, 0.2%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카드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을 때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카드사의 관행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기 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