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郵政)사업 재편을 둘러싸고 수년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정부가 24일 우정국 규모확대를 용인하는 '우정개혁법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정개혁법안에 따르면 유초은행의 우체국 예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엔에서 2000만엔으로, '간포생명보험' 가입 상한액은 1300만엔에서 2500만엔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또 유초은행과 간포생보의 영업범위도 확대해 주택대출과 개호 및 의료분야의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우정그룹의 주식 3분의 1 이상 보유, 의결권과 지배권을 장악해 공기업화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유니버셜 서비스라 불리는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 우정 그룹 내부 업무위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세 500억엔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자민당 정권때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했던 일본 우정의 완전민영화 계획을 뿌리째 폐기한 것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편 후, 우정국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확충해 간다면, 금융시장 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지역금융시스템은 흔들릴 것이라고 민간금융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우정은 200조엔의 우체국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금융계의 '큰손'으로, 국내 채권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