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 정기 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이 통과가 돼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석 성장동력실장과의 일문일답.
-기초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산업융합촉진기획단(가칭)이 현장애로를 수렴할 것이다.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겠지만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기획단이 애로를 발굴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융합법이 제정되면 다른 법에 앞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융합촉진법이 모든 법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법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산업이 나올 것에 대비해 융합법을 만들면 그런(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융합법은 지경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관계부처 법률은 산업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합법이 오버롤(종합적으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데 관계부처와 설득하고 협의해야하면 결국 융합기술이 필요할 때 오히려 법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놔주고 그때그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아이템)을 법적 근거와 법적조직을 갖고 아이템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에는 LED, IT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는 안들어간다."
-기존 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는 융합 문제를 풀 수 없나.
"지금 산업발전법은 법 자체가 대단히 선언적인 규정으로 돼있다. 이 법을 계속 시행하려면 전면개정이 돼야하는데 별도의 법을 입법하는게 더 낫다고 봤다. 그렇다고해서 산업발전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지경부는 융합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더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었나.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특정 법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평가와 판단을 해볼 것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해 총리가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 까지가 융합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한 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