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문일답]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 "신사업 창출 돌파구"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 정기 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이 통과가 돼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석 성장동력실장과의 일문일답.

-기초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산업융합촉진기획단(가칭)이 현장애로를 수렴할 것이다.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겠지만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기획단이 애로를 발굴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융합법이 제정되면 다른 법에 앞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융합촉진법이 모든 법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법안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신산업이 나올 것에 대비해 융합법을 만들면 그런(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융합법은 지경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관계부처 법률은 산업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합법이 오버롤(종합적으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데 관계부처와 설득하고 협의해야하면 결국 융합기술이 필요할 때 오히려 법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놔주고 그때그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아이템)을 법적 근거와 법적조직을 갖고 아이템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에는 LED, IT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는 안들어간다."

-기존 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는 융합 문제를 풀 수 없나.

"지금 산업발전법은 법 자체가 대단히 선언적인 규정으로 돼있다. 이 법을 계속 시행하려면 전면개정이 돼야하는데 별도의 법을 입법하는게 더 낫다고 봤다. 그렇다고해서 산업발전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지경부는 융합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더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었나.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특정 법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평가와 판단을 해볼 것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해 총리가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 까지가 융합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한 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