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퀸 연아(YUNA), 이제 상표에도 관심을”

피겨퀸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2천35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연아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역시 주목받고 있다. ‘김연아’ 브랜드가 당분간 우리 사회의 대표 아이콘이자 문화 키워드로 회자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저명스타의 브랜드 인지도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짐과 비례해 이러한 브랜드 파워에 무임승차하려는 활동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저명 스포츠·연예 스타의 성명·명칭 등을 타인이 상표출원하여 심판이 제기된 건수가 2004년 33건에서 2008년 74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활동중인 유명 여가수 ‘보아’씨의 영문이름인 ‘BOA‘, 국내 톱 여가수인 ’이효리’씨의 이름을 사용한 ‘효리미디어’, 유명 배우인 ‘다니엘 헤니’씨의 영문 이름인 ‘Daniel Henney‘, 미국 메이저리거인 ’박찬호‘선수의 이름을 사용한 ‘박찬호 감자탕’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중 ‘박찬호 감자탕’, ‘Daniel Henney’의 경우 성명의 저명성을 인정받았으나, ‘BOA’, ’효리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아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상표법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이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연예계 핫이슈로 떠오른 바 있는 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간의 상표분쟁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는 어떠할까? 특허청에 따르면 ‘연아’, ‘Yuna‘를 포함한 타인의 상표출원건수가 2009년 이전까지는 총 3건에 그쳤으나, 작년 이후 벌써 8건(올해 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아 테디‘, ’연아 퀸즈‘와 같은 한글명칭, 김 선수의 한자 이름을 약간 바꾼 ’연아娟兒‘, ‘戀兒美‘, 영문이름을 사용한 ’YUNA’, “YunA Teddy’ 등이 그 예이며, 지정상품도 화장품, 안경, 의류 등에 걸쳐있다.

김 선수의 브랜드 파워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상표출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스타인 ‘마이클 조던’ 이나 ‘타이거 우즈’의 상표권 관리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선수는자신의 저명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스포츠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여러 건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본인의 성명상표를 법적 재산권으로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김연아 선수의 성명 브랜드는 ‘연아폰’, ‘연아케익’과 같은 네이밍 라이선스외에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업종에 폭넓게 상표출원을 해두는 것도 권리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