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족들의 총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전평형에 걸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공급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3인 가족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가족들의 총 수입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시프트 입주제한 대상인 셈이다.
또 서울시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 금액(2000㏄ 기준 2500만원)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관련전문가 자문,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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