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족들의 총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전평형에 걸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공급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제한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3인 가족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가족들의 총 수입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시프트 입주제한 대상인 셈이다.
또 서울시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액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 금액(2000㏄ 기준 2500만원)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관련전문가 자문, 국토해양부 협의 및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007년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도입할 당시에 전용 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가 당첨되는 등 당초 제도 취지에 마지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자 보안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전용면적 59㎡, 84㎡, 114㎡형 등 세 가지인 시프트 공급유형에 51㎡, 74㎡, 102㎡형 등을 추가해 공급면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대형 평수는 청약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불법 전대 행위(임차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순회관리제를 도입해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전대 신고포상금을 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전대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강제퇴거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