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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험군, 이렇게 감별하라"

"상장폐지 위험군을 감별하는 방법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5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①관리종목 지정 잦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71.4%인 25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거나 최근 2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이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법인은 관리종목에서 탈피하더라도 상당기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②불성실공시 잦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23사(65.7%)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또 35사 중 14사(40.0%)는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거래소는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공시를 번복하는 불성실공시 법인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③영업실적 안 좋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단 1사를 제외한 34사(97.1%)가 취약한 수익성 탓에 순손실을 봤다.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들은 대체로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린다.

④경영진 변경 잦고 횡령·배임 적발 사례 빈발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34사(97.1%)는 최대주주(28사, 80.0%) 또는 대표이사(32사, 91.4%) 변경을 신고했다. 이는 경영 연속성이 취약함을 뜻한다.

지배구조가 부실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보니 횡령이나 배임도 자주 발생한다. 35사 중 횡령·배임 사례가 발생한 회사는 31.4%인 11사였다.

⑤유상증자 통한 자금 조달 잦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35사 중 34사(97.1%)가 유상증자를, 26사(74.3%)가 전환사채(CB)를, 24사(68.6%)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을 통해 자금을 창출하지 못하다보니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 공시업무총괄팀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정기공시(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내용, 관리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거래소 투자유의 권고 및 시장 안내 등을 확인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