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의 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10월부터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정보를 공유·관리하고 3개월 이상 연체정보에 대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대출정보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체정보는 대부업체의 절반 가량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대부업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신용 리스크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서민금융기관 역시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외에도 대출잔액과 연체금액 등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대출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