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는 23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여신전문금융기관과의 신용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1차 서민금융포럼'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원캐싱 심상돈 대표이사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CB)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위축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용정보가 공개된다면, 고신용자의 경우 CB공유를 통해 대출한도 상승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저신용자(6~10등급)는 대출한도 축소되거나 만기연장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불량고객의 과잉대부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불량고객 정보와 연체정도 등의 불량정보 만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