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는 23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여신전문금융기관과의 신용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1차 서민금융포럼'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원캐싱 심상돈 대표이사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CB)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위축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용정보가 공개된다면, 고신용자의 경우 CB공유를 통해 대출한도 상승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저신용자(6~10등급)는 대출한도 축소되거나 만기연장 거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심 대표는 "불량고객의 과잉대부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불량고객 정보와 연체정도 등의 불량정보 만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업계는 대부금융사간의 CB 공유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실제 국내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10월부터 대출잔액과 대출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과잉채무 방지를 통한 금융산업 보호와 개인 경제생활 보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명대 김규한 교수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CB공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대부업체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