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교육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내용이다.
▲수석교사제 확대로 '수업 잘 하는 교사' 우대 체제 마련
수석교사제의 기본개념은 현행 일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수업(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로 이원화해 수석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고, 교감 교장은 행정관리자로 행정에 전념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82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연구․검토해온 사안인데, '또 하나의 관리직화 가능성', '재정 부담 및 교육적 효과 불확실' 등의 우려로 2008년부터 우선 시범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2010년, 333명)
시범운영 결과, 제도의 성과가 크게 인정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도입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2009년 조사 결과 교장·교감의 70%, 교사의 65%가 수석교사제가 성과가 있다고 인식(특히, 교과수업 및 교사 연수 지원에 성과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요국에서도 운영 중이다.
실행 방안은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수업 컨설턴트(교사들의 멘토)로서 교장(감)과 차별화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수업 컨설팅, 교과수업 지원, 신임교사 멘토링 등 교내외 수업장학이 수석교사의 실제 업무이다.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 초등은 소속 학교 교원에 대해, 중등은 교과별로 소속 학교 및 인근 학교 교원에 대해 컨설팅 장학을 실시한다.
2011년에 전국 초·중등학교 20%에 수석교사를 배치(2000명)하고,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1만 명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경감해 주되, 경감분은 정규교사의 증원 없이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 재정부담 최소화한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 지원, 자격취득 시 호봉 승급 등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2010.6 정부법안 제출)
▲학습연구년제 도입으로 우수교원 전문성 심화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필요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사를 국내·외 학교,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등 '교사형' 학습연구년제(1년)를 운영한다. 교사들 스스로 필요한 연구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해 심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교육활동(수업, 동료교원에 대한 컨설팅 등)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12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2011년 500명→ 2012년 1,000명)
▲일반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제고 지원 강화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 '미흡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정도에 따른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정 경력 이상 일반 교원들이 연구․학습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재충전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자율적인 연수휴직(무급, 1년)을 활성화한다.
또, 선진 교수학습 방법 연구 등을 위하여 학교(교사)와 대학(교수) 또는 정책연구기관 등이 공동 수행하는 협력연구를 지원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응투자(50:50)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연구 사례는 대구교대 교수 및 인근 학교 교사들 간 수업모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교과교실제 학교 간 수업모형 연구 등이다.
NEIS 등과 연계한 교원의 연구·학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교사별 포트폴리오화)를 지원한다.
▲순회교사 확충
한편, 순회교사를 단계적으로 1만 명까지 확충해 순회교사는 특정한 학교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을 두고 2개 교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담당교과목을 지도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