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의 합동영결식이 열린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 중 4번째로 높은 훈장이다. 화랑무공훈장 위에는 태극, 을지, 충무가 있고, 아래로 인헌무공훈장이 있다.
무공훈장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무공(武功)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훈장으로 정부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전사했다고 보고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천안함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고 한주호 준위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됐다.
무공훈장을 받게 되면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다. 이들에게는 국립묘지 안장, 무공수훈자 수당 지급, 보훈병원 치료비 지원 또는 감면, 자녀교육, 취업 지원, 주택자금 저리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방부는 접적지역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다 숨진 병사도 무공훈장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돼 있는 상훈법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