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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펀드 판매보수도 1.5%로 낮아진다

5월부터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1.7%대에서 1.5%대로 낮아진다. 지난 2007년에 가입한 고객은 내년에는 판매보수가 1.0%까지 인히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펀드 판매보수가 연 1%를 초과하는 공모펀드 3876개 가운데 37.8%인 1466개 펀드에 대해 이달 3일부터 판매보수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에 대한 판매보수를 1% 이하로 제한하고,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판매보수를 자율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매년 펀드 자산의 약 1.75%에 달하는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가 단계별로 1.0%로 낮아진다.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 이하로 제한됐다.

펀드 판매보수란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로 내는 비용으로, 펀드에 처음 가입시 증권사나 은행 등에  펀드 수수료를 낸 후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판매보수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운용사는 정률식과 체감식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인하대상 클래스 2290개 가운데 체감식(CDSC) 적용은 475개로 20.7%, 정률식 적용은 1556개로 67.9%, 기타 일괄인하 펀드는 259개다.

기존 펀드중 설정금액이 30억~40억원으로 소규모거나 추가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서는 정률식을 적용한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대부분 체감식이 적용된다.

정률식은 3일부터 판매보수가 1% 이하가 되도록 매년 일정한 비율로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기존 가입자가 1% 이하 판매보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향후 3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체감식은 3일부터 1.5% 이하로 우선 인하한 뒤 9월 6일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9월 이후 전체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면 1% 이하 판매보수가 적용된다.

그밖에 단위형, 소규모 펀드 등은 판매보수가 3년에 걸쳐 일정비율로 인하되며, 향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판매보수가 1% 이하로 낮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향후 가입금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 펀드는 앞으로 4년간 정률식은 56만원, 체감식은 81만원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감식이 적용되는 펀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 인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펀드별 판매보수 인하는 해당 판매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