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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당과금제 올 12월내 도입

KT가 오는 12월부터 초당 과금제를 도입한다.

KT는 3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전략을 음성통화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 체계를 10초 과금 체계에서 1초 과금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KT는 초당 과금 도입으로 연간 인당 8,000원 연간 총 1,280억 원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통화시간이 짧고 통화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 고객층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던 KT는 이번 도입 결정은 무선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당 과금제 도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T는 실제 올 1/4분기 무선데이터 ARPU(인당 매출액)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09년 1/4분기 6,431원 -> 10년 1/4분기 7,399원)증가했다.

한편, KT는 음성 시장의 요금 경쟁력을 지속 유지해나가는 동시에 무선인터넷 활성화(Data Explosion)전략을 더욱 강화해 초당 과금으로 인한 음성 매출 감소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Wi-Fi존 구축 확대 등 KT만의 차별화된 3W 네트워크와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 보급, 테더링과 OPMD 요금제 등을 통해 앞으로도 무선데이터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KT는 그동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결합할인 등 가구 중심 요금 인하를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 경감에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금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음성 시장의 모든 고객들이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