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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포장변경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중 개정된 식품 표시기준을 정해진 기간에 매년 한차례 적용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표시기준이 개정된 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매년 정해진 기간에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 전 미리 제조한 식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고 미리 제작한 포장지도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표시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닐 경우, 즉시 개정된 표시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잦은 표시규정 개정으로 포장 변경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1회만 표시규정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