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이정훈 회장 |
주요 건설사들의 자재구입 담당 실무자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회장 이정훈 사진, 이하 건자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도 철강사들이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아 예정대로 4월 세금계산서 수취도 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건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건설업계가 제시한 금액을 철강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2~3월분에 이어 4월분 대금결제도 거부키로 하고 건설업계의 철근 가수요 억제, 해외 철강사로부터의 수입확대 등을 함께 결의한 바 있다.
주요 철강사들은 고장력 10㎜ 철근 가격을 2월 톤당 74만1000원으로 5만 원 인상한데 이어 4월 출하분부터 79만1000원으로 다시 인상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가 2월분 71만1000원, 3월분 73만1000원, 4월분 74만1000원의 가격 조정을 주장하자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에 철근 공급을 중단했다.
철근 원료인 고철의 국제 가격이 2월 톤당 360달러에서 4월 490달러로 상승하는 등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철근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가 철강업계 관계자를 불러들인데 이어 국토해양부도 다음날 고려개발,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 5개 건설사의 구매담당 관계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달 초나 중순께 양측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중재를 시도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이 상대방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건자회 관계자는 "철강사들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은 공정거래가 아닌 담합"이라며 "가격협상에는 계속 응하겠지만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는 절대 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격은 생산업체에서 수급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건설업계가) 왜곡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도 물건을 가져다 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