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TF는 피해환급금의 지급 방식과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당한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전화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채권 소멸 및 피해환급금 산정 절차 등을 담은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세부 시행 절차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