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차량 보유자 절반 자동차정비 규정 몰라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에 걸쳐 도민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자동차정비관련 규정 중 자동차정비업 구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45.9%에 그쳤다.

또 무상점검 및 정비기간에 관한 인지도는 47.3%,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규정에 관한 지식을 아는 사람도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후 만족한 경우는 47.4%로 불만족으로 응답한 15.1%보다 높았지만 정비 후 자동차점검 및 정비 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자동차정비 유경험자 중 56.5%에 달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관련 규정을 수록한 책자,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이용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