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는 13일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개시된 특별감시과정을 통해 개혁에 몇 가지 진전이 있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개혁이 진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독일을 비롯한 여타 OECD 회원국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다”며 “개정된 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7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상황을 알리고 위원회가 이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10월에 개최될 회의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것과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재개할 것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10∼12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민주노총 지도부 및 각 산별노조 대표, 한국노총 지도부,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경총, 노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한국의 노동법,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해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알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