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BBK 김경준 형집행 순서변경 불허

검찰이 ‘BBK 의혹’ 김경준씨가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 달라”며 낸 형집행순서변경 신청을 불허해 김씨과의 끊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13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6일 자유형(징역형, 금고형) 집행과 벌금형의 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변경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유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된 경우 소속 검철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까지의 시효가 남아있을 경우는 굳이 이를 변경을 하지 않고 자유형을 집행할 수 있다. 김씨는 1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노역장 유치로 이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을 경우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면 미납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고액의 벌금 납부 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김씨 명의의 재산이 미국에 있는 점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약 2년 정도 남아있는 점 ▲영등포구치소장의 불허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김씨와 김씨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10월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김씨와 가족들은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