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차종의 부품값을 깎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기아자동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34개 업체 중 9개 업체와 관련해 내린 시정명령 등만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32개 업체에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2003∼2005년 34개 부품업체로부터 일부 차종의 부품값을 내려받는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상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기아차는 소송을 냈고, 원심 재판부는 34개 업체 중 25개 업체의 경우 일부 손실금 보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9개 업체에 내린 시정명령만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며 “모든 부품업체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34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경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금지되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원심 판결도 파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