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정관계 고위층과의 친분을 빙자해 76억 상당을 가로챈 A씨(6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전 청와대 경제수석 E씨, 전 감사원장 F씨 및 검찰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B씨(84)에게 접근해199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122회에 걸쳐 75억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C수협에 맡긴 10억원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금과 이자까지 총 200억원을 찾아주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300여장의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가족 명의의 통장 100여점에 분산 이체했다. 이후 현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의류업, 유통업 등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994년께 C수협에 10억원을 예치했다가 지점장 등의 고객예탁금 불법운용으로 예금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소속돼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이같은 B씨의 사정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내부부국장과의 친분을 빙자하거나 청와대 외부사정팀을 사칭해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분산 이체 등 A씨가 훔친 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