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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칸 영화제서 여권분실로 법원 심리 불참…‘철창 신세’ 지나

할리우드 인기 스타 린제이 로한(23)이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놓였다.

린제이 로한이 칸 영화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법정에 출두하지 못한 것이다.

린제이 로한 변호인인 숀 챔프맨은 "로한은 프랑스에서 지난 18일 귀국할 예정이었다"며 "여권을 분실하면서 법원 심리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린제이 로한이 보호관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미국 마르샤 리벨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 고등 법원 판사가 린제이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 2007년 코카인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린제이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 해 10월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린제이 로한 담당 판사는 "린제이 로한의 불참에 대해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린제이 로한 자신이 귀국 시간을 법정 출두 기한 전으로 넉넉하게 잡든지 아니면 칸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경고대로 보석금 10만 달러(한화로 약 1억 2천만 원)를 지불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벨 판사는 보석금과 함께 전자 탐지 장치 착용도 지시한 바 있다.

린제이 로한이 철창 신세를 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