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과 하림의 '핫 골드윙'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이 승리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이 교촌치킨의 '핫 골드윙' 상표가 자사의 '핫윙'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핫 골드윙은 고급스런 매운 닭날개 요리라는 의미이고, 상품의 재료나 가공 방법 등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돼 이미 등록한 핫 윙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1994년 '핫 윙'이란 상표를 등록한 하림은 2004년 교촌치킨이 '핫 골드윙'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