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레저업체인 대명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인 A씨가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명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 A씨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반환해달라"며 친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져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며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권포기를 대리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당시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