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 원을 적출해 3392억 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탈세자들은 해외펀드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지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은닉자금을 관리했다.
이들은 케이만·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내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수법을 활용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해당 기업들의 탈루 행태.
◆페이퍼컴퍼니 통해 은닉
국내 제조업체 A의 사주 갑은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홍콩, 라부안 등지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명목회사를 활용해 은닉자금을 조성했다. 갑은 국내외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도 탈루했다.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처리
국내 금융사 B의 사주 을은 해외투자손실과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 등을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했다. 을은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SPC투자형식으로 자금 유출
국내 제조업체 C의 사주 병은 해외현지법인과 관계사가 역외 자산유동화회사(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 병은 유출한 자금을 다시 미국에 설립한 명목회사의 신탁계좌로 송금했다.
◆DR매도대금 허위 인수
국내 무역회사 사주 정은 법인이 발행한 DR(해외주식예탁증서)을 해외유명 금융회사들이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정은 역외 자산유동화회사에 해외주식예탁증서 인수자금을 부당지원했다. 해외주식예탁증서를 인수한 역외 자산유동화회사는 해외주식예탁증서 일부를 국내에서 이면계약으로 양도한 뒤 대금의 일부를 자사 명의 홍콩계좌에 보유·관리하다 적발됐다.
◆현지법인 채권 대손처리
비거주자로 위장한 국내 거주자 무는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활용해 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했다.
무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한 뒤 해외에서 1억5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는 소중한 국부를 유출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