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최저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LH는 건축·토목분야별 기준을 단일화, 평가기준 객관화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우려감을 표명하던 건설업계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가로 투찰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대신 입찰단계부터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제출받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 25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 모습 |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시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최저가공사에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 항목은 발주자가 제시한 단가대로 입찰하게 되어 일정부분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소식에 대해 건설업계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고 건설업계는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에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 라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LH 본사 대강당에서 국내 250여 건축·토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심사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은 대전도안 7BL 등 신규 입찰지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