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모델 A씨가 "B은행이 계약기간 후에도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B은행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은행이 A씨의 사진을 계약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자, A씨는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