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박보영, 영화사·소속사 상대 소송서 무혐의

영화 '과속스캔들'로 이름을 알린 배우 박보영이 소속사가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27일 B영화사가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각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고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없고, 횡령이 의심됐던 자금도 통장에 남아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B영화사는 "박씨는 약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하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며 "박씨가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씨를 고소했다.

소속사에 대해서는 "제작비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와 함께 횡령 혐의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