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취급하면서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주택 소유자 34명에게 대출 잔액 17억여 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만 원가량이 부당 지원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아 시행해 왔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 인하해 제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품 출시 이후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한 차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다주택 소유자 34명(71건)에게 대출 잔액 17억5215만1844원, 이차보전금 2913만1935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를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산에 아파트를 소유하던 A씨의 경우 2008년5월7일 지인에게 증여해 같은 해 5월8일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6월20일에 증여를 해제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 공사에는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억 7만 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만 9440원을 환수도록 했다.
31건의 대출금 15억 5207만 9790원도 회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