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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정·통합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되던 9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

지구단위계획제도는 2000년 도시설계화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 서울시는 부도심, 지역·지구 및 생활권 등 중심지위계와 역세권지역의 관리를 위해 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그린벨트해제지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해 그 활용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합, 정리했다.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지양토록 했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으며 상향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송득법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