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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본명 조미혜)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해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선거법에는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 후보를 기표한 표시가 사진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료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논란이 커지자 미료의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투표 처음 해보나”, “개념 없다”, “투표하러간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트위터가 사람 잡겠다" 등의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트위터에 대한 과한 애정도 문제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