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北 “황장엽 자연사나 나둬선 안된다”…암살지령

"황장엽이 죽더라도 자연사로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

황장엽 암살을 시도하다가 검찰에 연행, 구속기소된 공작원 2명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살해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법으로 남한으로 입국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황씨를 암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사실을 털어놨다.

황씨의 암살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정착생활을 한 뒤 황씨의 소재 파악 후 암살 지령을 받고 살해를 실행하는 계획으로 짜여졌다.

지난해 황씨가 북한의 수뇌부와 체제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이 공작원을 남파해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라고 살해지령을 내렸다.
 
특히 정찰총국은 최근 황씨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연사 하기전에 살해할 것을 강한 어조로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령을 받은 뒤 이들은 정찰총국 지도원 박모씨와 공작계획을 논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씨는 황장엽의 9촌 친척으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한 뒤 '탈북자동지회'에 가입하며 활동하면서 황장엽에 대한 접근기회를 엿봐라'는 계획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 공안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안마사·자동차 수리 교육도 받아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해 1,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으나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황씨를 살해한 뒤 투신자살하려고 했다"며 "황장엽 친인척으로 신분을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언젠가 황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을 4월 구속해 지난달 검찰로 송치했고 수차례 조사를 펼쳐 국내에서 접선할 예정이었던 고정간첩이 누구인지, 국내 친북세력과 연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