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김포 구제역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방역조치 해제를 선언했다.
도는 지난 4월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7일까지 총 58일 동안 구제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아울러 그동안 취했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농가는 345호 75천마리(위험 34호 4천마리, 경계 311호 71천마리)에 이른다.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했다.
사육농장들에 대해서는 예찰담당자(305명)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총 84억을 투입,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에 나섰다.
구제역으로 기르던 가축을 긴급 강제폐기 처분을 당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 약 120억원 지원했다.
방역지역내 과체중가축(돼지 120kg이상) 6,179마리 수매,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중개매매센터 운영(174마리 거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